MDA, 의료기기 라벨링 및 변경 통지 관련 지침 업데이트
- 말레이시아 의료기기청(Medical Device Authority, MDA)은 의료기기 라벨링 요건 및 등록된 의료기기에
대한 변경 통지(change notifications) 관련 지침을 업데이트함.
- 의료기기 라벨링 요건에 대한 지침에서는 용어집의 내용이 일부 삭제 및 수정되었으며, 라벨에
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의 범위가 확대됨.
- 등록된 의료기기에 대한 변경 통지 관련 지침에는 유럽 의료기기 규정(Medical Devices Regulation,
MDR) 및 체외진단기기 규정(In Vitro Diagnostic Regulation, IVDR)에 대한 내용이 추가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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