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MDRF, IVD 분류체계 및 규제 심사자에 대한 공개의견수렴 진행 중
· IMDRF는 최근 체외진단 의료기기(IVD)의 분류체계와 규제자의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고 규제자가
적합성 평가기관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두 가지 문서의 공개 의견수렴 진행 중
◎ 문서1
- 16페이지 구성의 IVD 분류체계에 관한 내용
- IVD 제조자가 기기 용도의 기반으로 조화된 분류체계 기준을 바탕으로 적절한 위험 등급을 매기는데
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의 문서임
- 제조자는 제품을 특정 위험 등급으로 분류한 타당한 이유를 적합성 평가기관 및/또는 규제당국자에게
요청한 해석상의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문서화해야함
- IVD 4등급 분류체계
· A등급(최저 위험도) : 기타 물질 또는 시약을 포함
· B등급: 임신 자가 진단 및 불임 테스트기
· C등급: 성적으로 전달된 인자 감지 또는 혈액별 분류에 사용되는 IVD
· D등급(최고 위험도): 혈액 내 전이 인자 또는 그 인자에 노출되었음을 감지하는데 사용되는 IVD
- 의견수렴 마감일: 2020. 05. 26.
◎ 문서2
- 22페이지 구성의 적합성 평가기관을 평가하는 규제당국자의 역량과 책임을 설명하는 문서
- 적합성 평가기관을 인정 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평가를 수행하기 전에 규제자가 역량과 트레이닝을
확실하게 함으로써 적합성 평가기관의 일관성이 없거나 비효율적인 평가의 위험을 없애기 위한
목적의 문서임
- 의견수렴 마감일: 2020. 05. 26.
※ 위 내용은 원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