말레이시아 MDA, 의료기기 라벨링 요건에 대한 개정안 초안 발표
  • 2022.05.06

 

말레이시아 MDA, 의료기기 라벨링 요건에 대한 개정안 초안 발표 

 

 
 - 말레이시아 의료기기청(Medical Device Authority, MDA)은 의료기기 라벨링 요건 관련 지침 초안을
   발표함. 이는 5번째 개정안으로, 관련 용어 정의 및 라벨링 일반 요건, 부착 위치, 작성 형식,
   전자사용설명서(eIFU) 등 라벨링 요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.

MDA는 이번 개정안에서 의료기기 사용 방법,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 위험 관리에 대한 내용이 

 

  라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, 의료기기 제조업체 및 공식 대리인의 연락처 정보 
  제공에 대한 문구를 수정했음. 

 

 

- 또한 라벨에 의료기기 정보가 제공되어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말레이시아 번역본도 같이 제공되어야
  한다는 내용과 등록 번호 표기에 대한 허용 가능한 형식의 예시도 추가함.




※ 위 내용은 원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